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노32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좌뼈 및 노뼈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행태 및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