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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4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2018고단4854』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2. 09:00경 인천 남동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C 레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4. 18:59경 서울 강서구 D호텔 E호실 냉장고 밑에 필로폰 합계 0.21그램이 담겨있는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2018고단6431』범행 피고인은 F가 2017. 6. 3.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의 8개 호실(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및 서울 강남구 P빌딩의 1개 호실(Q호)에서 운영하던 ‘R’, ‘S’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2018. 4. 16.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및 2018. 7. 25.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F는 2017. 6. 3.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T’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실장, 여성 종업원, 손님들을 모집하고 U 등 약 15~20명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A코스(60분, 1회 사정) 15~18만원, B코스(90분, 2회 사정) 23~26만원, C코스(120분, 2회 사정) 30~36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A코스 5만원, B코스 7만원, C코스 10만원의 알선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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