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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20노82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오히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소한 시비 끝에 큰 돌로 피해자들을 내려찍어 피해자 F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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