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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20노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굴욕감,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약 2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D를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경제적 어려움 및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우려 등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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