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한편 피고는 2017. 3.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3. 14.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C 명의 계좌로, 2017. 3. 2.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14.경 13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C이 원고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피고 주장과 같은 표현대리책임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