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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2고합104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피고인 등은 2011. 2. E, F에게 실 뱀장어(‘ 자 포니 카’ 품 종 )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공급하지 못하자 2011. 3. 중순 다른 사람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돈으로 실 뱀장어를 구매하여 E, F 공급분을 포함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C, D, 피고인 등은 일본으로 가서 실 뱀장어 공급 선을 섭외한 다음, C은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과 실 뱀장어 공급계약을 맺어 구매 자금을 확보하고, 피고인과 D은 일본에서 구매한 실 뱀장어를 홍 콩 등을 통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C은 2011. 3. 28. 전 남 화순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에서, J( 피해자 G의 동서인 K의 동업자 )에게 “ 내가 일본 산지에 직접 가서 어부들 로부터 실 뱀장어를 구입해 오는 방법으로 유통 구조를 단순화시켜 실 뱀장어 가격을 1kg 당 1,000,000원 정도 낮추었다.

360,888,000원을 주면 2011. 4. 11.부터 2011. 4. 16.까지 사이에 자 포니 카 실뱀 장어 30kg [1kg (5,000 마리) 당 일화 88만 엔] 을 납품해 주겠다.

” 고 말하였고, J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C, D은 피해 자로부터 실 뱀장어 공급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 약정 기일( 혹은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양해할 만한 기일)’ 안에 약정한 ‘ 양’ 의 ‘ 자 포니 카’ 실 뱀장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 D,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1. 3. 28. K의 계좌를 통하여 C의 외환은행 계좌로 360,888,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60,88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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