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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8397
사료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6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부터 2016. 4.까지 피고 B의 발주로 뱀장어 양식업을 영위하는 C에 뱀장어 사료를 공급하였고,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 A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현재 광주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C 공동운영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31, 33,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 A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피고 B이 C의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주로 하였고, 그로 인해 지급받을 대금은 피고 A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한편 거래처에 지급할 금원 역시 피고 A 명의의 통장에서 지출된 점, ③ 이 사건 사료공급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채무자로서 원고와 사료 미납대금 76,662,000원을 뱀장어로 대물변제 하겠다는 내용의 장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④ 피고 B은 자신은 양만장 관리를, 피고 A은 장어출하대금, 사료대금, 전기세 및 인건비 등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피고 A은 이 사건에서는 C의 실질적 영업주는 피고 B이고 자신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으로부터 뱀장어를 구매한 D이 그 구매대금 162,510,000원에 관하여 피고들이 서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혼합공탁하자, 피고 A이 이 법원에 피고 B을 상대로 자신이 C의 사업자로서 C과 관련된 모두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의 소(2016가단532230)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B이 인락하여 위 소송이 종결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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