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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07 2016가단542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를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뱀장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4. 30.부터 2016. 6. 2.까지 이 사건 회사에 합계 270,215,000원 상당의 뱀장어를 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금 107,705,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채무자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상대방을 피고 개인으로 지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판단한다.

에게 나머지 뱀장어 대금 162,51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뱀장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 합계 270,215,000원 상당의 뱀장어를 공급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뱀장어 대금 중 일부인 107,70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와 뱀장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뱀장어 공급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 개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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