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은 D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E(34 세) 은 D과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감금 치상 피고인 A은 2014. 10. 4. 21:00 경 서산시 F에 있는 G 모텔 앞 주차장에 D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D과 피해자가 G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생각하고,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G 모텔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 경 피해자와 D이 투숙하고 있는 G 모텔 306 호실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벌금 수배 때문에 경찰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A을 밀치고 위 306 호실 밖으로 도망쳤고, 피고인 B은 G 모텔 1 층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눌렀다.
그 후 피고인 A은 G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 시내 외곽으로 나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충남 일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야! 죽으려고 남의 여자를 만나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어깨 등을 수회 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2014. 10. 5.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 북단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양초에 불을 붙여 촛농을 피해 자의 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