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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5143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1. 10. 14.경 이 법원 2011가소161378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1. 10. 17. “원고는 피고에게 3,369,639원 및 그 중 1,954,231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에 자필로 기재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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