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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3052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7. 3. 3. 보험모집인인 피고를 통하여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담보명 가입금액 D 종합보험 (E) 2017.3.3.~2067.3.3. 망인/ 망인/ 법정상속인 상해사망 301,000,000원

나. 망인은 2017. 4. 5. 06:20경 F이 운전하는 망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편의점 앞 국도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이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을 1차 충격한 후, 우측에 세워져 있던 신호등을 2차 충격하는 바람에 같은 날 06:22경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8.7.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모집 당시 망인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자필서명을 할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여 청약서에 망인의 서명을 대신한 후 망인에게 상품설명서 및 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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