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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5510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셋째 줄의 “생존보험금 수익자를” 다음에 “망인”을 추가하고, 제4쪽 밑에서 넷째 줄의 “2017. 7. 27.”을 “2012. 7. 27.”로, 제4쪽 밑에서 첫째 줄의 “있는 있다”를 “있다”로 각각 고치며,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 등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보험계약자인 원고 A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치료나 투약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약 여부를 확인하여 고지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원고 A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A과 망인은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고지의무’란에 있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망인이 직접 해당 여부를 표기하고 세부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원고 A과 망인 모두 청약서에 서명하였다. ③ 망인(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50대 은 20대 때부터 거의 매일 소주 2~3병을 마셔와 알코올 중독 증상과 간질환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신의 병력과 투약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수십 년 동거한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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