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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10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19:24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용수중학교 교차로 편도2차로의 1차로로 화명역 쪽에서 북부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4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정면으로 피의차량 우측 측면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꿈치의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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