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12. 15: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에 있는 두정리 교차로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두정리 쪽에서 본정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신도로 쪽에서 미군기지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사고영상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