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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09. 20:1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있는 119가음정센터 앞 도로를 가음정주공아파트 쪽에서 성주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4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3,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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