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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4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16:46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목동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고 마침 반대편에서 손님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자 그 손님을 태우기 위해 시속 약 20km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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