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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0 2020가단20844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0.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대출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로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3개월 후에 승용차 명의를 인수하고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 등을 책임질 것이라고 원고를 속여, 2019. 10. 22. 원고 명의로 79,000,000원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가 위 할부대출금에 대한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한 데 따른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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