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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6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전서구지회 지회장이고, 피해자 C(여, 50세)은 위 지회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8. 9. 2.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감시단 단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공영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뺐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조수석으로 넘어 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녹취록 첨부, 피의자의 차량에 대한 수사,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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