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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20고단257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73]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2. 21. 19:07경 김포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걸리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면서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하여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2020고단2681]

2. 피고인 A의 상해 및 특수상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23:17경 김포시 F,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H(59세)이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종업원을 독차지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관자놀이 주위의 할퀸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일행인 피해자 B(64세)으로부터 “왜 싸우냐, 어린 놈들이 지랄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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