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15:00경 경남 함안군 E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트랙터로 밭갈이를 하던 중 그물에 트랙터가 걸리자 이를 피해자 F(여, 64세)가 설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같은 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후 다시 위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호로
년. 씨발 년 오늘 한번 해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때리고, 오른 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찍어서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뚝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 공탁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