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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989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의 매각대가와 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중국어선[10톤, 강선, 승선원 4명, 선주 B(중국 요녕성 동항시)]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1. 대한민국 영해 불법조업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21:00경(한국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어선에 유자망 어구 15자루를 적재하고 선원 3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2019. 4. 11.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 0.76해리 해상(북위 37도41분, 동경 125도41분, 대한민국 영해 약 11.24해리 침범)에 도착하여 그 곳에 투묘하고 조업할 시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① 2019. 4. 25. 01:00경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기준 동방 7.8해리(북위 37도36분, 동경 125도53분, 영해 약 4.2해리 침범) 해상에서 유자망 어구 3틀을 투망하고 연평도 북방해역으로 이동하여 기다리다가 2019. 4. 27. 01:00경 위 지점에 돌아와 양망하여 범게 약 20kg을 포획하였고, ② 그 자리에서 다시 유자망 어구 3틀을 투망하고 인근 해상에서 기다리다가 2019. 4. 28. 01:00경 위 지점에 돌아와 양망하여 범게 약 5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2. 정선명령 불응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 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02:54경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기준 동방 7.5해리(북위 37도35분, 동경 125도52분, 영해 약 4.5해리 침범) 해상에서 제1항 중 ②와 같이 불법조업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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