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5』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7. 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소재 동부생명보험 소속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보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여 영업비가 필요 하다, 영업비로 쓸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 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예금은 없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보험 영업을 해서 받는 수입은 기존 채무 변제, 차량 할부금, 영업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의 보험금을 피고인이 대납해 주는 등 무리하게 영업을 하여 계속해서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16,7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9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8,57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 경 화성시 H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겸업으로 투자회사에 다니고 있다.
내가 다니는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원금을 지급하고 매 월 원금의 1.5%를 투자수익을 줄 수 있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계속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