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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6가합554445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우선권 주장일 : 2011. 12. 21.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청구항 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다수의 미세 조각으로 분리된 박판 자성시트; 상기 박판 자성시트의 일면에, 제1 접착층을 통하여 접착되는 보호필름; 및 상기 박판 자성시트의 타면에, 일 측면에 구비된 제2 접착층을 통하여 접착되는 양면테이프를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미세 조각들의 틈새는 상기 제1 접착층과 제2 접착층의 일부가 충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충전기용 자기장 차폐시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박판 자성시트는 비정질 합금 또는 나노결정립 합금으로 이루어진 박판의 리본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충전기용 자기장 차폐시트.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폐시트는 송신 장치에 영구자석을 포함하는 무선 충전기의 수신 장치에 적용되며, 상기 박판 자성시트는 Fe계 비정질 합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2 내지 8층의 비정질 리본시트를 적층하여 사용되고, 나노결정립 합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4 내지 12층의 비정질 리본시트를 적층하여 사용되며, 적층된 비정질 리본시트와 비정질 리본시트 사이에는 접착층이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충전기용 자기장 차폐시트. 【청구항 12】 박판 자성시트의 양 측면에 보호 필름과 노출면에 릴리즈 필름이 형성된 양면테이프를 부착하여 적층시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적층시트를 플레이크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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