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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1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2: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신사 우 삼거리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일산 방향에서 김 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D(39 세) 소유의 E 도 요타 캠 리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을 뒤늦게 보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위 쏘나타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신경근 병증을,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164,57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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