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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노292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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