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어려서부터 자폐증 및 충동조절능력 부족 등의 증세가 있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불안ㆍ우울증, 사회공포증 및 감정조절능력 부족 등으로 시달려 왔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및 절도 범행 당시에도 불안ㆍ우울증 및 충동억제능력 부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위 각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도주를 시도하여 결국 특수도주미수 및 도주의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3년, 정보공개 및 고지 각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청구전조사회보서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30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 성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스트레스 상황이나 문제 상황에서 이를 성숙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 만한 심리적 자원 및 적응력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의 반사회적 사고 및 태도는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평소 도덕적 가치관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나 통제력 결여, 타인에 대한 정서적 냉담성, 공감능력 결여 등의 특성이 결합되어 잦은 범죄행위를 일으키도록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