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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5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 03:50경 위 주점에서 D(여, 18세) 외 4명의 청소년들에게 소주 5병, 오뎅탕 등 시가 4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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