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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30 2013고정6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0. 02:10경 위 D 주점에서 청소년 E(16세)에게 소주 2병, 오뎅탕 1개 등을 2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단속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인 E와 함께 온 일행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여 1명을 돌려보내는 등 청소년인지를 확인하려고 일부 노력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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