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8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술)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등 2명의 남ㆍ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초본 첨부 (참고인 D)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