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27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배포,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 22:00~23: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등에게 1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오뎅탕, 제육볶음 등을 판매하고, 청소년인 E(17세)과 F(17세)에게 36,000원 상당의 소주 6병, 김치전, 오뎅탕, 제육볶음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업한지 얼마 안 되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