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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4901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약속어음금 지급의무의 발생근거 피고들이 2013. 11.경 별지에 나오는 <약속어음(액면금액 5억원, 나머지 어음요건에 관하여는 별지 해당란 참조)>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건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현재 피고들이 그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중 2억원의 어음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중 2억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8.(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그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어음금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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