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9 2016가단25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7. 2. 선고 2014가단5153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 5153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한 판결의 채무명의(3,460만 원)를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비전에이치에 이를 양도하였고, 2016. 2. 22. 원고는 피고의 양수인 주식회사 비전에이치에게 위 집행권원의 채무전액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여 위 채무명의가 소멸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