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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3 2019가단25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11. 2. 선고 2004가소15728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의 소송물인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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