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0 2015가단144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차전1911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 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차전1911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 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