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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06491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12. 3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2. 4. 20.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2. 4. 26.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5. 6. 26.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7. 2.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모두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 및 점유한 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이전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도시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6. 5. 27. 위 위원회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토지보상액 13,153,135,000원, 건물보상액 306,883,800원, 영업권보상액 35,550,000원의 합계 13,495,568,800원으로 하고 수용의 개시일은 2016. 7. 15.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7. 8. 이 법원 2016년금제267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13,495,568,8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택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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