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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06408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E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12. 3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2. 4. 20.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2. 4. 26.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5. 6. 26.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7. 2.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 B(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는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이하 피고 2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이하 피고 3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면서 점유한 자들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취득이전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도시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6. 4. 22. 위 위원회로부터 피고 1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59,700,000원, 피고 2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30,475,000원, 피고 3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47,900,000원으로 하고 수용의 개시일은 2016. 6. 10.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6. 7. 이 법원 2016년금제2012호로 피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1이 위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4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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