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나201947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 위 기간 동안의 원고와 피고의 이익배당비율은 1:2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수익 중 원고의 위 이익배당비율에 비하여 20,706,082원을 미지급하여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의 종료시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모두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 전액 상당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손실 부담분인 1,500만 원(5,000만 원 × 30%)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정산과 별도로 출자한 원금을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무조건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