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제4면 제1행의 각 “제131조 제1항은”을 각 “제131조 제1호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다음에 “남자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가 3명 이상이거나”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2015년도에는 84,000,000원” 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 중 6세 미만 영유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액 56,000,000원에 50% 가산하여 산출)”을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 제7면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가족의 재산액 합계 339,232,281원 원고의 재산액 합계 30,020,441원 = 거주지 임차보증금 25,500,000원 예금 잔액 2,138,981원 보험해약시 환급금 2,381,460원 모친과 여동생의 재산액 합계 288,376,970원 = 예금잔액 62,396,339원 보험해약시 환급금 66,951,502원 거주지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자동차 10,029,129원 부동산 129,000,000원 부친의 재산액 합계 20,834,870원 = 예금잔액 7,339,351원 보험해약시 환급금 403,228원 자동차 11,512,791원 부동산 1,579,500원 원고 가족의 대출금 합계 124,440,402원 원고의 대출금 합계 36,300,000원 = 하나은행 대출잔액 15,300,000원 우리은행 대출잔액 11,000,000원 삼성카드론 10,000,000원 원고 모친의 대출금 합계 88,140,402원 = 융자금 승계 40,000,000원 담보대출 48,140,402원
마.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3행의 “제15조 제2호”를 "제15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