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5행 “을 제2호증”을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원고는, 갑 제10호증의 1(대출신청서), 2(대출거래약정서), 5(위임장), 6(연대보증 및 지불각서)의 원고 명의 부분은 B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각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2, 6, 7호증”으로 고친다.
제3면 제10행 다음에 “가-1. 원고는 B의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대환론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B이 위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위임장, 연대보증 및 지불각서의 각 원고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4면 제3행 다음에 “다음으로 제2의 가-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라 할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4면 제6행 “종합해 보면” 다음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제16행 다음에"③ 설령 피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