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서울 성북구 C, D 지상 E호가 도시계획철거예정주택이어서 향후 철거되면 보상금, 장기임대아파트입주권이 나온다며 F으로 하여금 위 주택을 총 1억 8,5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위 주택은 도시계획추진 철거예정지로 편입되지 아니하여 F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반환을 독촉받는 처지가 되자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4.경 서울 송파구 G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주택은 도시계획추진로 편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서울 성북구 C, D 지상 E호가 매물로 나왔다. 도시계획추진 철거예정지로 편입된 주택이어서 향후 보상금 1억 8,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별도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장기임대아파트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상금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고 금원에 대해서는 은행금리를 붙여 변제하겠으니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여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으로부터 위 주택을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잔금 및 컨설팅비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 대출채무 6,500만 원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