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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214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1,319,878원 9 및 그중 71,240,148원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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