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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972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155,342 원 및 그 중 48,888,650원에 대하여 2016.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20차 전 291981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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