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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2243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29.부터 1999. 9. 14.까지는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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