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257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809,672 원 및 그 중 127,500,000원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