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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7가합513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35,376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전기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로, 2015. 6. 30. 피고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16,947,350원으로, 준공예정일을 2016. 2. 26.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3. 14. 준공예정일을 2016. 5. 26.로 늦추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에 필요한 전선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제조한 전선(이하 ‘D 전선’이라 한다)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이 제조한 전선(이하 ‘E 전선’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0. 22. D 전선을 사용하여 C 작업을 하던 중 상단 4가닥 연선작업을 완료하고, 중단 상선외측 1가닥을 연선작업하던 중 No. F 전방 20m 지점에서 AL 소선 단선 현상이, 위와 같이 연선 시공된 상단의 전선에 전선 꼬임 현상(이하 ‘2015. 10. 22.자 이상현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D는 2015. 12. 7. 위와 같은 이상현상의 원인이 시공 과정의 잘못에 있는지 전선 자체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의를 하여 D와 원고는 한국전기연구원에 D 전선이 피고의 전선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정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이를 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와 D는 전력선 하자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 재시공 및 전선 재발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배상각서'라고 한다

)를 연명으로 작성하였다. 제작사 및 시공사는 하자판정 조사기관을 전기연구원(KERI)에 상호 협의하여 의뢰하며, 전기연구원의 전력선 하자조사 판정결과(시공 or 제작 에 대하여 승복하며 그에 따른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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