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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12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빌딩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4.부터 2014. 9. 2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9. 임금 2,051,280원, 연차 휴가 수당 3,533,280 원 및 퇴직금 6,333,4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 진정인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2014. 9. 임금 및 퇴직금 을 미지급하였다는 진술)

1. 근로 계약서 사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연차 수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중국 춘절 기간인 2013. 2. 5.부터

2. 19.까지, 2014. 1. 25.부터 2014. 2. 9.까지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이고 따라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 휴가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 기준법 제 62조는 사용자는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 일에 근로 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연차 유급 휴가 일을 특정 휴무 일로 대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이 2013년, 2014년 중국 춘절 연휴기간에 휴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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