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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7 2020고정1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5 층에 있는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부터 2019. 9.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연차 휴가 수당 1,870,400 원 및 퇴직금 3,581,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게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근로 계약서 (2018. 6. 작성) 의 기재 급여 및 퇴직금 입금 내역서, 급여 및 퇴직금 입금 통장거래 내역, 출퇴근카드 복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20. 5. 26. 법률 제 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연차 휴가 수당 관련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포함한 직원들과 공휴일도 근무 일로 하고 공휴일에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D의 경우 공휴일에 휴무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근로 기준법 제 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 일에 근로 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 유급 휴가를 무급 휴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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