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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6고단7392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20.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392』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 강남구 H I호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 40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행보증금 6,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6,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4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3.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N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이행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사업자금 13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행보증금 1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13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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