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0. 7. 8. 징역 1년을, 2013. 2. 6. 징역 10월,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3.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8. 4.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화성시 D 외 6 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득하였으나 매도 인의 채무로 사업 부지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임을 알게 되자, 2016. 8. 4. 경 인천 부평구 E 부근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화 성 공동주택 사업 관련 서류를 보니 22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 데 대출 약정금 수수료로 우선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약정금 수수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8.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22 억 원 대출이 거의 다 되었다.
내가 7억 원을 마련했고, 부족한 15억 원은 나와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사람이 돈을 주기로 했는데 선이자를 주는 조건이다.
15억 원에 대한 선이자로 연 27.9% 34,875,500원을 먼저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약정금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2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