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6.경 범행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할 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인 D, E과 공모하여, D 및 피고인으로부터 총 4,500만 원을 빌린 피해자 F이 이자납입을 지연하자, 2009. 6. 하순경 수원시 G역 부근 피해자 운영의 경매학원으로 찾아가, D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빨리 갚아라. 1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안갚느냐”고 따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벌써 이자가 밀려서 여기까지 찾아왔다. 신랑도 알고 있느냐. 가족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이런 식으로 밀리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원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남편에게 말을 해서 돈을 받아 내겠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보험이 꼭 필요하니까 E에게 보험을 하나 더 들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E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이정도 말을 하면 금방 알아 듣고 보험가입 하는데 젊은 사람이 답답하게 못 알아 듣는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2012. 9.경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대동하고 피해자에게 “사람을 너무 귀찮게 한다. 남편에게라도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일 아니냐. 이미 집도 알고 있는데 집에 찾아가서 만나면 쉬운 일이다. 남편을 보증세우라”고 협박하고, 2012. 9. 19.경 서울 방화동 신방화역 근처 커피숍에서,...